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6/02/13 08:37:20

매출 12억 이하→15억 이하…병원·학원 등은 30억까지

[광명=뉴시스]광명 새마을전통시장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광명 새마을전통시장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19일부터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병원·약국·서점·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까지 허용한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조정해 지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준 완화에 앞서 지난달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과 공익 가치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맹점 가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매출 기준 완화(연매출 30억원 이하) 조치의 효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 검토한 결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광명사랑화폐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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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6/02/13 08:37: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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