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인정…징역 1년 8월
유죄 인정 부분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대통령 배우자 ODA '지시'로 예산 반영 안 돼"
"목걸이, 전달 증거 없어…'배달 사고'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김 여사 측은 12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025.08.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20928560_web.jpg?rnd=2025081215163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김 여사 측은 12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12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금품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3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2022년 7월 5일자 샤넬가방 수수 혐의와 같은 해 7월29일자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정부 지원 등 통일교측의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던 것이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는 '인사치레에 불과한 행위'라며 알선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선거 때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인사치레'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당시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나 UN제5사무국 한국 유치와 관련해 어떤 진전이나 구체적 움직임도 없었다"고 했다.
ODA 예산 수립 절차의 복잡한 절차를 언급하며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특정 국가 또는 대륙에 대한 ODA를 '지시'한다고 하여 곧바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또 "금품 가액과 청탁 실현을 위해 소요될 비용인 ODA 지원금 규모 사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알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알선을 통해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예측하고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안의 중요도 및 경제적 가치와 제공된 금품의 가치가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 수수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직후의 영부인으로서 공적 지위에 있었고, 윤 전 본부장과는 상시적 연락 관계나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의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연락 가능성을 잘못 판단했단 것이다.
아울러 전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자신이 이전과 다르게 대우받는단 취지로 섭섭함을 표출한 바 있다"며 전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과시하거나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과장하려는 동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처남을 통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단 전씨 주장에 대해서도 "처남 김모씨는 목걸이를 전달했단 점에 관해 명확한 인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유 전 행정관은 전씨를 만나지도 목걸이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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