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 김예성·'그림 청탁' 김상민 1심에 항소(종합)

기사등록 2026/02/11 16:34:05

최종수정 2026/02/11 18:22:24

김예성 무죄·공소기각…김상민도 무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8.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1심에서 공소기각, 무죄 판단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다.

특검은 김씨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가 김건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자금 사용처 수사 과정에서 180억원 투자 이전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일부 드러났는데, 포괄일죄의 속성상 특검이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로 기소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법인 자금 횡령"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은 김씨의 페이퍼 법인 소유 주식을 투자회사들에 매도한 자금 일부를 조영탁에게 대여금으로 보내 횡령했다는 것으로, 조영탁의 변제 자력 부존재와 금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담보 미제공, 모순된 이자 지급 규정, 계약일 미기재 등에 비춰 대여는 명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email protected]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하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결과에도 이날 항소했다. 김 전 검사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지인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아닌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그림을 본인의 돈으로 사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 전 검사가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과 그림이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김건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림이 한동안 김진우의 주거지에 걸려 있었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산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명백한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유죄 판단이 나온 차량 리스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검사가 기부받은 정치 자금 중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반환 경위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비상식적임에도 이를 인정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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