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선고
檢 "사실오인·법리오해 사유 있다 판단"
郭 "부당 기소…민·형사상 대응 나설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동취재) 2026.0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21153424_web.jpg?rnd=2026020615514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동취재) 2026.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위해 기일이 추정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또 다른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 동일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한 실질적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단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선행 사건이 없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병채씨와 곽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은 퇴직금일 뿐, 법적으로는 뇌물이 될 수 없다.
이후 곽 전 의원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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