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2028년 개원

기사등록 2026/02/12 17:43:26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5월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5월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2026.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2028년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한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상법,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과 선박 또는 항해, 선박채권, 선박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등 해사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다루게 된다.

해사법원은 전국에서 인천과 부산에 설치된다.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법원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담당한다. 부산 해사법원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인천시는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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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2028년 개원

기사등록 2026/02/12 17:43: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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