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습 불법 점용물 행정대집행 특례
![[성남=뉴시스] 건물 옥상 앵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 설치한 성남지역 단독주택 (사진=성남시 제공) 2025.05.12.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2/NISI20250512_0001839505_web.jpg?rnd=20250512090747)
[성남=뉴시스] 건물 옥상 앵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 설치한 성남지역 단독주택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를 포함한 법 개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이내 이격거리를 허용하되, 주민참여설비 등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햇빛소득마을 등 이익공유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 운영하던 것을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했다.
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사항에 맞춰,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 중이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관련 사항 등을 수소법으로 이관한 것이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지원받던 사업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 등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8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를 포함한 법 개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이내 이격거리를 허용하되, 주민참여설비 등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햇빛소득마을 등 이익공유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 운영하던 것을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했다.
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사항에 맞춰,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 중이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관련 사항 등을 수소법으로 이관한 것이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지원받던 사업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 등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8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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