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의뢰 110건·징계요구 89건"(종합)

기사등록 2026/02/12 15:37:51

계엄 가담 공무원 조사결과 발표···군에서만 수사의뢰 108건

"군·경 3600여명 헌법기관 차단·통제, 주요 인사 체포 협조"

10개 기관 후속조치…자발적 신고 2건 접수 '감면 기준' 적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2·3 계엄 관련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밝혔다.

윤 실장은 "이번 조사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가, 즉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고,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과제 확정 등을 거쳐 지난달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했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마쳤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수사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의 경우 군 48건, 경찰 22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총리실 2명, 법무부 2건, 행안부 2건, 소방청 2건, 해경청 2건, 중기부 1건 등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일부 겹치는 사례도 있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조사 결과 계엄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시설 관리, 방송·홍보, 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불법계엄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계엄 선포 직후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고,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집된 간부회의의 시간과 내용 등으로 미뤄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F 조사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위 공무원 이상 그리고 군의 경우에는 최소한 중령급 이상 그리고 경찰의 경우에는 총경급 이상 정도로 상정했다"며 "각 기관장들은 인사·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범위는 현직자로 퇴직자는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TF가 출범하기 전에 다 면직 또는 퇴직 처리됐기 때문에 이 통계에는 제외돼 있다"고 부연했다.

자발적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총 2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감면 기준이 적용됐다. 개별적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실장은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 관여도가 높고, 조사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다.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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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12 15:37: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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