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1/NISI20250811_0001914986_web.jpg?rnd=20250811090254)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씨가 범행 약 1개월 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냐"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났던 여성 B(23)씨가 자신에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했고 함께 있던 지인이 이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 하자 손목을 잡고 "아버지가 포항경찰서장이다. 손을 댈 수 있지만 참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지나가던 시민이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난동 정도가 심해 테이저건까지 사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범행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7월2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가 있지만 강간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살인 행위 역시 강간 직후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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