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입주 특혜의혹' 전남교육감 불송치…혐의없음 결론

기사등록 2026/02/12 10:36:29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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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이 납품 업자 가족 소유 한옥 특혜 입주 의혹을 받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도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한옥 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교육감이 월세를 모두 지급했고 월세 금액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교육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찾다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한 것 뿐"이라며 "집 주인이 누군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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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입주 특혜의혹' 전남교육감 불송치…혐의없음 결론

기사등록 2026/02/12 10:36: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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