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전씨 측에 합계 7000만원 배상 판결
출판금지 청구는 원고 일부 승소…'삭제' 명령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4월 첫 출간 당시 서점에 진열된 전두환 회고록의 표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02061959_web.jpg?rnd=20260211214933)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4월 첫 출간 당시 서점에 진열된 전두환 회고록의 표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으로 문제가 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회고록에 대한 판단을 12일 내놓는다. 상고 제기 3년 4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 낸 회고록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전씨는 또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일컬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그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출판금지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회고록 1권 초판의 특정 표현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놨다.
그러자 전씨 측은 같은 해 10월 지적된 부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출간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은 추가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2차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 해 5월 원고들이 제출한 2차 가처분을 받아들여 출간·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전씨 측은 회고록을 다시 펴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 낸 회고록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전씨는 또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일컬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그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출판금지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회고록 1권 초판의 특정 표현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놨다.
그러자 전씨 측은 같은 해 10월 지적된 부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출간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은 추가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2차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 해 5월 원고들이 제출한 2차 가처분을 받아들여 출간·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전씨 측은 회고록을 다시 펴내지 않았다.
![[광주=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지난 2019년 3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씨가 숨지며 2022년 공소 기각 결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02061963_web.jpg?rnd=20260211215339)
[광주=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지난 2019년 3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씨가 숨지며 2022년 공소 기각 결정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이후 법원은 1·2차 본안소송을 병합해 일부 표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1심은 2018년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고록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했으며, 오월단체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합계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오월단체 4곳에 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이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021년 11월 사망했다. 민사소송은 부인 이순자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로서 이어 받아 계속 진행돼 왔다.
그러나 2심도 2022년 9월 이씨와 전씨 장남 재국씨가 1심과 같은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고록 표현 63개 중 51개가 명확히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해당 표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2심은 또 전씨가 회고록에서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병사를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적시한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오월단체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해당 대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부대 항소를 냈는데, 2심은 삭제 명령을 내리면서도 전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심은 2018년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고록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했으며, 오월단체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합계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오월단체 4곳에 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이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021년 11월 사망했다. 민사소송은 부인 이순자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로서 이어 받아 계속 진행돼 왔다.
그러나 2심도 2022년 9월 이씨와 전씨 장남 재국씨가 1심과 같은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고록 표현 63개 중 51개가 명확히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해당 표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2심은 또 전씨가 회고록에서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병사를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적시한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오월단체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해당 대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부대 항소를 냈는데, 2심은 삭제 명령을 내리면서도 전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