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당선작 영화·웹툰화시 저작권 가져가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
카카오엔터 "저작물 관련 부당한 계약 없어"
![[서울=뉴시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열고 당선된 작품이 영화나 웹툰 등으로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가져간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2.1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열고 당선된 작품이 영화나 웹툰 등으로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가져간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2.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열고 당선된 작품이 영화나 웹툰 등으로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가져간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황의동·최향석)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카카오엔터는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해외번역 수출 등 다른 콘텐츠로 각색·변형될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정한 것이다.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로부터 이런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는 당선된 작가 28명과 광범위한 형태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더욱이 제4회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7명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는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려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황의동·최향석)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카카오엔터는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해외번역 수출 등 다른 콘텐츠로 각색·변형될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정한 것이다.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로부터 이런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는 당선된 작가 28명과 광범위한 형태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더욱이 제4회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7명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는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려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