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부, 2심서 징역 22년→13년 감형

기사등록 2026/02/11 11:38:08

최초 기소됐던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폭행은 없었지만 큰아들의 폭행 묵인·방조 행위 인정

[그래픽]
[그래픽]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본래 기소됐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고, 예비적 공소사실(주가 되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로 제기하는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이던 ▲A씨가 직접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 B군을 폭행했는지 ▲A씨가 먼저 폭행한 뒤 B군의 큰형인 C군에게 폭행을 시켰는지 등에 관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B군을 향한 A씨의 폭행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C군이 직접 B군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해당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C군의 증언은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A씨)의 아내 등의 진술 신빙성 등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 아동인 B군을 폭행하거나 C군에게 폭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행적과 수사기관 진술을 봤을 때 피고인은 C군이 B군을 매우 강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같은 묵인·방치 행위 자체가 학대행위로서 피해자인 B군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군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평소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중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C군의 행동은 피고인이 보여왔던 행동에서 기인한만큼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진정으로 책임을 반성하는 지도 의문이고, 허위 진술을 통해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자신의 둘째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1심 법정까지 자신의 폭행으로 B군이 숨졌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첫째 의붓아들인 C군이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부, 2심서 징역 22년→13년 감형

기사등록 2026/02/11 11:38:0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