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서울교육청,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
무단결석 3일 이하·사회봉사 이상 징계 없어야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4797_web.jpg?rnd=20250121102129)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에는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 간 전학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또는 그 반대로 진로 변경 전학을 원할 경우 정시 전형 신청 시기가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1학년 2학기 초(8~9월), 2학년 1학기 초(3월 초)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1학년 1학기 말(8월 초)과 2학기 말(12월 말)로 변경됐다.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진로 변경 수시 신청을 원할 경우 수시 전형을 실시하는 특성화고에 한해서만 2학년 1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성화고별로 상이하던 선발 규정도 정비했다.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진로 변경 전학을 신청할 경우 자격 요건은 ▲미인정 결석 3일 이하 ▲학폭위·선도위·교권위 사회봉사 이상 징계 처분이 없는 자 등으로 통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진로 변경 전학 신청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신학기 초부터 등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진로 변경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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