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선 '공천' 청탁 1억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6.02.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296_web.jpg?rnd=202602030951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 1일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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