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3월9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23일부터 3월9일까지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00만원 규모로 도비 540만원과 시비 1260만원이 투입되며 총 6명의 신규고용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본점 또는 연구소가 시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으로 지원 가능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최소 5000만원 이상의 투자(부가가치세 제외)를 완료한 기업이 대상이며 해당 투자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사업기간(선정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인력에 대해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양산시 산업혁신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투자금액 인정 항목 등 세부 사항은 양산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개사 6명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했다"며 "올해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해 창업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00만원 규모로 도비 540만원과 시비 1260만원이 투입되며 총 6명의 신규고용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본점 또는 연구소가 시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으로 지원 가능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최소 5000만원 이상의 투자(부가가치세 제외)를 완료한 기업이 대상이며 해당 투자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사업기간(선정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인력에 대해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양산시 산업혁신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투자금액 인정 항목 등 세부 사항은 양산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개사 6명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했다"며 "올해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해 창업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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