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국조직 선거 활용 혐의
황교안 "'피고인'이라는 호칭, 권위적이라 생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386_web.jpg?rnd=2025112015215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 전 총리 등의 1차공판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구체적인 혐의 인부는 다음에 밝히겠다며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기소가 위법해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범죄 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도 내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만 공소기각은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변호인도 선임했으니 차회 기일에 (혐의 인부를) 밝혀달라"며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6개월 내로 처리하게 된다"고 짚었다.
황 전 총리는 공판 도중에 재판부를 향해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법정에 오니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 죄인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라고 하니 벌써 갇혀 있는 것 같다"며 "관행이지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소회를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관행이고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황 전 총리 등의 혐의 인부 의견을 듣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선전했다.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부방대 관계자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 전 총리 등의 1차공판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구체적인 혐의 인부는 다음에 밝히겠다며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기소가 위법해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범죄 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도 내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만 공소기각은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변호인도 선임했으니 차회 기일에 (혐의 인부를) 밝혀달라"며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6개월 내로 처리하게 된다"고 짚었다.
황 전 총리는 공판 도중에 재판부를 향해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법정에 오니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 죄인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라고 하니 벌써 갇혀 있는 것 같다"며 "관행이지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소회를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관행이고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황 전 총리 등의 혐의 인부 의견을 듣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선전했다.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부방대 관계자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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