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11일~3월31일까지 공모 실시
성장지원 컨설팅·정부입찰 가점 등 혜택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령자를 고용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정됐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복지부가 심사해 지정한다.
노인 채용기업은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신청 대상이며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신청 대상이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돼 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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