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둔기 선제공격한 선원도 징역형 확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4_web.jpg?rnd=20240306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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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을 둔기로 공격하는 동료 선원에 대항하다 흉기까지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21일 오후 전남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60대 동료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식당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반말로 고함치거나 욕설을 하며 위협적 언행을 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B씨는 배로 돌아와 미리 흉기 2자루와 둔기를 준비, A씨와 언쟁·몸싸움을 주고받았다.
B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비켜 맞은 A씨 역시 반격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가져온 흉기를 집어 들고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을 주장했지만 1심은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횟수, 황씨가 입은 상처 정도 등에 비춰 사망 위험성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상대방의 선행 공격이 있었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먼저 기소된 황씨는 1심 징역 4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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