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10% 보상" 강수 둔 빗썸…'기준 시세' 산정 등 진통 가능성도

기사등록 2026/02/10 07:00:00

최종수정 2026/02/10 07:48:25

빗썸, 수수료 무료 등 보상안 내놓으며 급한 불 껐지만

'패닉셀' 보상 핵심인 '기준 시세' 산정 두고 이견 불가피

거래소별 시세차 20% 달해…"기준 따라 보상액 천차만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02.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매도 차액 전액 보상에 10% 추가 지급 등 전례 없는 보상안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 빠른 대처로 최악의 여론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상 이행 단계에서 '기준 시세' 산정을 두고 거래소와 투자자 간 이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고 당시 접속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난 9일부터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화 조치를 시행했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인 지난 6일 오후 7시30분~7시45분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사고 관련 도의적 책임에 더해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실행 단계에서의 셈법은 복잡하다.

쟁점은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패닉셀(공포에 의한 투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다.

가장 큰 난관은 보상액 산정의 바탕이 될 '기준 시세'다.

가상자산은 주식 시장과 달리 거래소별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빗썸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와 고객별 수용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사고 당일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81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반면 같은 시각 경쟁사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9700만원대에 거래됐다. 거래소 간 가격 괴리율이 약 20%에 달하는 셈이다. 빗썸이 자체 거래소를 기준으로 시세를 정한다 해도 6일 기준 비트코인 종가는 1억원을 넘어서며 보상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빗썸 내 직전 체결가나 평균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에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오류가 없었다면 타 거래소 수준에서 매도가 가능했다는 점을 근거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개별 투자자의 거래 패턴을 검증하는 과정도 기술적 난제로 지적하고 있다. 전량 매도뿐만 아니라 분할 매도를 진행한 경우, 사고 발생 직전 매도 주문을 냈다가 체결이 지연된 경우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존재하는데, 사측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려 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를 비트코인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실제 협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빗썸 측은 현재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빗썸의 '10% 추가 보상' 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이 충분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준 시세 산정 방식에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개별적인 민사 소송이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 역시 "보상 산정을 두고 기준점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110% 보상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도 있다"며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이번 조치가 파격적인 보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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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10% 보상" 강수 둔 빗썸…'기준 시세' 산정 등 진통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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