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정자법 위반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2/09 15:10:28

최종수정 2026/02/09 16:00:24

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청탁 등 혐의

'김건희 청탁'…法 "특검, 공소사실 증명 실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을 했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엑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직무관련성,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기간 성실히 봉직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139만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고 맞섰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김 전 부장검사에겐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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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정자법 위반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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