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TF 구성
노조법상 근로자·산재보험법상 노조도 검토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시 협상력 강화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가 인정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협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핵심과제인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도입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돼 이들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상을 위해 적정 가격 등을 사전에 논의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담합으로 분류돼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러한 약자들의 연합 대응이 물가상승·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TF에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면제돼 이들이 법 위반 우려 없이 보다 용이하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TF는 학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논의과제별로 관계부처도 참석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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