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 '고파이'로 물러난 이준행 전 대표
경찰, 바이낸스가 고소한 2건 모두 불송치
이 전 대표 "거짓 진술 기반 무리한 고소"
고팍스·바이낸스에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서울=뉴시스】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원칙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06.25 (사진 = 고팍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피해자 3000여 명을 낳은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인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물러난 고팍스 창업자 이준행 전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애초에 "거짓 진술 기반 무리한 고소"였다며 고팍스와 바이낸스를 맞고소했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고파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자체 예치서비스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현재까지 출금이 중단됐다. 당시 묶인 전체 피해 자산 규모는 700억원이었으나, 이후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현재는 약 13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전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40%가 넘는 고팍스 지분 전량을 국내 시장 진출을 원했던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매각했다. 고파이 사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고팍스 측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난 지 2년여 뒤인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가 고파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사실상 바이낸스가 제기한 고소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회사 소유 비트코인 60개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하고 ▲2023년 6월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약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문제가 된 채권 매각이 이 전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당시 경영진과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당시 고팍스가 미지급된 고파이 예치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제네시스 채권을 저가로 매각한 것은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트코인 횡령 혐의 역시 회계자료와 임직원 진술을 종합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바이낸스 로고. (사진=바이낸스) 2025.11.2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01997975_web.jpg?rnd=20251120105851)
[서울=뉴시스] 바이낸스 로고. (사진=바이낸스) 2025.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전 대표는 고팍스와 바이낸스를 맞고소한 상태다. 고팍스와 A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B 이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했다.
당초 바이낸스에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넘긴 것은 고파이 피해자들의 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는데, 바이낸스가 오히려 근거 없는 고소로 상환을 미뤘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뉴시스에 "바이낸스가 거짓 진술을 기반으로 한 무리한 고소로 계약을 포기하게끔 시도했다"며 "또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권을 획득했음에도 계약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을 안 하고 미뤄왔다. 이제라도 바로 전액 상환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측은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