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6.02.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5/NISI20251125_0021074112_web.jpg?rnd=20251125104506)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6.02.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8일 배포한 보고자료를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수도권 외 전 지역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의 세컨드홈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 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1주택 보유자나 은퇴 세대의 지방 세컨드 홈 취득 부담이 줄어들어 자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연관 산업 고용 창출,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단순히 주택 거래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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