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서 2심 유죄로 뒤집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유치권 관련 소송을 벌였던 회사 건물에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피해자 B회사 건물 외벽과 출입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낙서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이유로 해단 건물에 유치권 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A씨의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B회사 대표 C씨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사전 승낙을 해줬다는 A씨의 주장 등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해 유치권 행사 사실을 표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래커칠하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상당하게 해치며 이용자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발생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며 "C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에 대한 승낙과 관련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회사는 대표가 아닌 D씨가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C씨와 D씨 사이에 회사 운영권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D씨에게 아무런 승낙을 구하지 않은바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러 수사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유치권이 있다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이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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