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직후 119 신고한 운전자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02/08 14:20:39

최종수정 2026/02/08 14:30: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했으나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후 승용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11)양을 치었다.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고, A씨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서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아동에게 10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사고 발생 직후 즉시 하차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핀 뒤 119에 신고해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고, 사고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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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직후 119 신고한 운전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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