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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가족 몰래 102세 남성 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매체 8world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초 노인(102·남)의 가족들은 노인의 신분증 배우자란에 17년 동안 노인을 돌본 간병인 A(68·여)씨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A씨가 우리가 모르는 틈을 타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노인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노린 것이 틀림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가족들은 그동안 A씨가 노인과 가족의 접촉을 일부러 막았으며, 이번 혼인신고로 A씨가 노인의 부동산 7채와 다수의 보험 등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가족들은 A씨와 노인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병원에 있던 노인을 데리고 나가려다 간병인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간병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인의 가족들은 "노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만 중산구청 관계자는 "혼인신고 당시 노인이 관련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고,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병인 역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결혼 절차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을 공개 모욕죄 혐의로 맞소송과 보호명령 신청을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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