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골절, 안구 손상 등 학대 피해를 입은 몽골리안 저빌 햄스터.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7/NISI20260207_0002058243_web.jpg?rnd=20260207100948)
[뉴시스]골절, 안구 손상 등 학대 피해를 입은 몽골리안 저빌 햄스터. (사진 =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햄스터 등 20여 마리의 소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남성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청의 협조를 통해 남성 A씨가 기르던 피학대 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하고 현재 단체에서 보호 중"이라며 "대부분의 동물들이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간·폐·신장 등 주요 장기에 내과 질환을 앓고 있고 수의사 소견서에 '기력 저하와 운동 장애 때문에 스스로 먹지 못해 3일 안에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기재된 개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종끼리의 포식 특성이 있는 햄스터 등의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강제로 합사시켜 상해를 입히고, 동물이 피를 흘리거나 쓰러진 장면을 SNS에 게시해 온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물에 취약한 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거나 딱밤을 때리는 등 동물 학대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동물자유연대에 이 사실이 제보되면서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성동경찰서에 고발됐다. 그러나 그는 햄스터의 얼굴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가두고 흔드는 등 되레 학대 수위를 높이며 수사망을 조롱했다. "나는 두렵지 않다"는 식의 SNS 글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망은 지난달 28일 성동경찰서가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해 사건을 울주경찰서로 이관하면서 좁혀졌다.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청은 지난 3일 A씨의 집에 방문해 동물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그가 기르던 소동물 22마리를 격리했다.
A씨가 기른 소동물 중 다수의 개체에서는 강제 합사로 인해 귀가 찢어지는 등의 물린 상처가 발견됐고, 그중 일부는 장기간 반복된 타박상으로 인해 골절과 재골절이 의심되는 상태다.
또 A씨가 기르던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일부 동물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관 신고가 필요하지만 미신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법이 유예기간 중이어서 처벌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또한 법질서와 공공 윤리를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당일 밤에도 단체와 지자체를 비난하며 '이번에는 토끼를 기르겠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추가 학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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