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구획 신청…구획당 20㎡ 규모
![[대전=뉴시스]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16/NISI20220216_0000933340_web.jpg?rnd=20220216090557)
[대전=뉴시스]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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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9일까지 유성구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360구획(16구역 7200㎡) 규모다. 1가구(또는 단체)당 1구획(구획당 20㎡) 분양 원칙이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전체 구획 중 25구획을 분양 신청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선 배정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전광역시 OK 예약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분양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분양료 3만원 납부 후 내달 23일부터 11월20일까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매년 텃밭 분양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만족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접 채소를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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