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기에 95조 공급

기사등록 2026/02/08 12:00:00

최종수정 2026/02/08 12:14:25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2000억원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000억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5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주택연금은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동안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총 79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연휴 전 2개월(지난해 12월15일~이번달 13일)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오는 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오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모든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오는 19일에 환급할 예정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설 연휴 기간 입·출금,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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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기에 95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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