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 정조준…이달 3곳 현장점검

기사등록 2026/02/07 10:00:00

최종수정 2026/02/07 10:06:24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대형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설 연휴 이전에 1곳, 이후 2곳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업체 3곳이다. 이 중 2곳은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된 곳이며, 나머지 1곳도 제보가 접수돼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권을 공적 기금이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는 장기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이다.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하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에 매각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비협조적인 대부업체를 겨냥한 관리·감독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장기 연체 개인채권을 기금에 매각해 추심을 중단할 수 있지만, 미가입 업체의 경우 부실 채권을 자체 보유한 채 직접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어 과잉 추심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장기연체채권을 다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영업 구조 자체가 불법·편법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개별 위법 행위 적발을 넘어 과도한 채권 보유와 회수 압박이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시기는 취약차주 대상 추심 민원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금감원이 선제적 관리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민·취약계층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전후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13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고 추가로 10개 업체와 가입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협약 가입 업체에 대해 장기연체채권 매각 기회와 금융권 차입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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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 정조준…이달 3곳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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