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SB저축은행 제재…"100억 대출 내주고 금품수수"

기사등록 2026/02/08 09:00:00

최종수정 2026/02/08 09:42:24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0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내주고 금품을 수수한 OSB저축은행과 직원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9200만원을 처분했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3개월, 견책, 주의 등을 적용했다.

OSB저축은행 직원 A씨는 차주(기업)에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100억원을 내준 뒤 해당 기업 대표 겸 주주인 B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5에 의하면 저축은행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또는 이에 대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또 A씨는 다른 차주의 연대보증인 C씨와 D씨에게 각각 1억원, 1억160만원을 사적금전대여를 하면서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행위를 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2에 의하면 저축은행 임직원은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처와 관련된 자금을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OSB저축은행은 다른 차주에 104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현황, 신용등급,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대출심사 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분석, 사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적정 규모를 초과한 대출 취급과 용도외 유용을 초래했고, PF사업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37.3%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도 대출을 내줘 27억원의 부실을 유발했다.

OSB저축은행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상환 후 청약을 철회한 차주 4명에 대해 이미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 총 1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선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차주 9명에 대해 '청약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서 대출정보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중 일부 차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 12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한 직원 1명에 대한 접근권한을 114일간 변경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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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OSB저축은행 제재…"100억 대출 내주고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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