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 도로 모퉁이에 주정차한 50대, 무죄…이유는?

기사등록 2026/02/07 06:00:00

법원 "실질적 단속 이뤄지지 않고 단속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해 여지 있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흰색 실선으로 된 도로 모퉁이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6일 오후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신성동의 한 도로 모퉁이에 승용차를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지만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표시는 노란색으로 돼 있으며 그 밖의 표시는 흰색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적발 장소가 흰색 실선으로 표시돼 있어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이 아니며 설령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 모퉁이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 것은 맞지만 주정차가 허용되는 갓길의 흰색 실선으로 노면표시가 돼 있는 상태였다"며 "이러한 경우 경찰이나 유성구청에서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주정차를 특별히 허용하거나 단속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도 유성구청에서 해당 구역에 대한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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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실선' 도로 모퉁이에 주정차한 50대, 무죄…이유는?

기사등록 2026/02/07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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