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부터…조례 제정 등 준비 완료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8/NISI20240308_0001497095_web.jpg?rnd=20240308153443)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다음 달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통합 돌봄)’체계를 법 시행과 함께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 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그간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와 지원 기준이 달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다음 달 27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 지원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 뒤, 사후 관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치매 관리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누구나 돌봄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43개 사업(약 440억원 규모)이 이 체계 안에서 함께 운영된다.
앞서 안양시는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에 돌봄 정책팀과 돌봄 지원팀을 신설하고,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시는 병원 퇴원, 또는 시설 ·퇴소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누락 우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가운데 집에서 돌봄이 완결되는 지역 기반의 '안양형 통합 돌봄 모델'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 통합 돌봄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만2850명으로 파악된다. 65세 이상 재가 급여자·퇴원 환자·장애인 등과,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평생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안양형 통합 돌봄'이 시민 삶 속에 든든한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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