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한·라임 상대 민사재판서 승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법원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하나은행에 364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하나은행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을 389억 1575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피고 A씨(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 3552만원을,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B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A씨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원고 하나은행에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364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펀드 판매액을 배상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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