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법' 상임위 통과…허위사실 유포 땐 형사처벌

기사등록 2026/02/05 14:41:00

5일 성평등가족위원회서 통과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도 포함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73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고(故) 길원옥·이옥선 할머니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고 있다. 2025.12.11. sw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73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고(故) 길원옥·이옥선 할머니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처벌 대상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은 빠졌다.

성평등부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했다.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조형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모 조형물 보호·관리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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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법' 상임위 통과…허위사실 유포 땐 형사처벌

기사등록 2026/02/05 14:4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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