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보복하라" 부산 조폭 신20세기파 조직원들 무죄

기사등록 2026/02/05 11:41:57

최종수정 2026/02/05 13:04:23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내 경쟁 폭력단체인 칠성파에 대해 보복하고자 집결 명령을 내리고 거리 일대에서 물색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30대)씨와 B(30대)씨, C(20대)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6일 칠성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같은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한 장소에 모이게 한 뒤 칠성파 조직원들이 보이면 "무조건 보복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동료 조직원이 집 앞에서 칠성파 조직원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집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령에 따라 C씨는 약 15명의 조직원과 수영구·해운대구·남구 일대로 흩어져 곳곳을 물색했으며 일부 조직원은 실제 칠성파 조직원을 발견하고 집단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보복 범행을 목적으로 집결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후배 조직원 일부가 독단적으로 다른 조직원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복을 위한 범행임이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렇기에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완벽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전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복 범행을 위한 집결 명령임을 인정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내용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집결 장소에서도 일상적인 행동을 넘어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흉기를 소지하는 등 보복 범행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직원 중 누군가의 주도 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타 조직에 대한 보복을 위한 물색, 보복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이 두 조직은 오랜 시간 부산 내 경제적 이권과 관리 영역 범위, 조직 간 자존심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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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복하라" 부산 조폭 신20세기파 조직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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