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720만원 보태줘 1080만원"

기사등록 2026/02/05 11:44:11

최종수정 2026/02/05 13:06:25

저소득층 자산 형성 ‘희망저축계좌Ⅱ’ 2026년 1차 가입자 모집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2026년 1차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2월 2일부터 24일까지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1년 차는 월 10만원, 2년 차는 월 20만원, 3년 차는 월 30만원을 적용한다. 저축액을 10만원보다 더 넣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 저축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72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간 통장 유지 요건을 충족한 뒤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립금은 주거 마련, 교육과 기술훈련, 창업과 운영자금 등 자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복지포털 '복지로',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매달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720만원 보태줘 1080만원"

기사등록 2026/02/05 11:44:11 최초수정 2026/02/05 13:06: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