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금융투자업자 '책무구조도' 도입…금감원 설명회

기사등록 2026/02/05 10:00:00

책무구조도 예시안 배포·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소 금융투자업자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해 안내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난해 대형 금투사들이 먼저 도입됐고, 올해 7월 중소형사들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5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모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 및 책무구조도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도입 대상인 자산 5조원 미만·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의 약 1007개 금융투자업자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간 보도자료·설명회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와 제출의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임원수 5인 이하 금투업자는 인적·물적 자원 제약 등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금투협회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예시안에는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각각의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감사 ▲경영지원 담당 ▲자산운용 또는 자문·일임 등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다만 예시안은 책무구조도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서식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시안이 기재 내용의 적정성 또는 책무 배분의 적법성 등에 대한 승인을 담보하지 않는다. 예시안 내용과 수준대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감독당국은 추가로 정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각 사는 예시안을 바탕으로 자사 조직 구조, 임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율적으로 보완해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회는 지난달까지 '사모운용사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교육과정을 총 4차례 개설했다. 올해 3차례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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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05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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