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지난해 12월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부의됐지만
올해 1월 민주당 정책위 보고서 '명확성 원칙 반할 우려' 등 명시
민주 지도부 법왜곡죄 수정 검토…법사위 김용민 "수정 반대"

【서울=뉴시스】박종민 기자 =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 가운데 전경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왜곡해 적용했다는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을 검토중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위헌 소지가 불거진 법 왜곡죄 수정 여부를 검토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일부 조항을 둘러싼 위헌 시비가 지속되자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점검한 것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당 내부 검토 보고서에도 명시됐다.
올해 1월 15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수정안 제안' 보고서에는 형법개정안 123조의 2항 중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형사·사법 단계별로 고소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명시됐다.
아울러 "법무부, 법원, 변협과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도입자체에 반대하는 의견과 도입에 찬성하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결론적으로 법사위 대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의견도 명시됐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합헌 가능성 주장도 있으나 위헌 논란이 매우 크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중대 ▲법사위 대안을 그대로 입법하는 것은 부적절 등의 내용이 적혔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왜곡죄 수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는 위헌소지가 없다. 정무적 판단과 결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방식의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법왜곡죄 수정에 반대했다.
그는 "상임위 중심 주의에도 위배된다. 자제돼야 한다"며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법왜곡죄를) 통과시켰고 이미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이다. 2월중 처리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위헌 소지가 불거진 법 왜곡죄 수정 여부를 검토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일부 조항을 둘러싼 위헌 시비가 지속되자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점검한 것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당 내부 검토 보고서에도 명시됐다.
올해 1월 15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수정안 제안' 보고서에는 형법개정안 123조의 2항 중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형사·사법 단계별로 고소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명시됐다.
아울러 "법무부, 법원, 변협과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도입자체에 반대하는 의견과 도입에 찬성하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결론적으로 법사위 대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의견도 명시됐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합헌 가능성 주장도 있으나 위헌 논란이 매우 크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중대 ▲법사위 대안을 그대로 입법하는 것은 부적절 등의 내용이 적혔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왜곡죄 수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는 위헌소지가 없다. 정무적 판단과 결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방식의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법왜곡죄 수정에 반대했다.
그는 "상임위 중심 주의에도 위배된다. 자제돼야 한다"며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법왜곡죄를) 통과시켰고 이미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이다. 2월중 처리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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