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내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6/02/05 10:00:00

최종수정 2026/02/05 10:26:26

2월 17일부터 5년간 발효

[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2026.02.2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2026.02.2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 지역 6곳(성북구 3곳, 중랑구 2곳, 은평구 1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이는 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2개 구역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지역 6㎡, 상업 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 재개발 후보지 취소와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3곳은 지정 사유,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대상지 중 공공 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은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0.01㎢),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0.03㎢)다.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은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0.06㎢)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최근 주택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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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내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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