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관리책임 미흡 여전
![[대구=뉴시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2/01/26/NISI20220126_0000921669_web.jpg?rnd=20220126165547)
[대구=뉴시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상당수가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책임 이행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 송치된 사건 38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이 9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위반이 81.5%를 차지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해 실제 작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절차는 마련돼 있었지만 경영책임자가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지정돼 있음에도 위험요인 관리, 작업 통제, 현장 지도 등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한 경우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 송치된 사건 38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이 9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위반이 81.5%를 차지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해 실제 작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절차는 마련돼 있었지만 경영책임자가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지정돼 있음에도 위험요인 관리, 작업 통제, 현장 지도 등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한 경우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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