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정점' 한학자측, 보석 호소 "구치소서 세 차례 낙상"

기사등록 2026/02/04 16:09:22

최종수정 2026/02/04 16:10:51

"세 번 낙상 후 전신에 통증…진통제론 부족"

지난 2일 보석허가청구 보충의견서도 제출

재판부 "상태 보고 구속 집행정지 신청하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5.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낙상 사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 한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론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재 측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 보충의견서도 제출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한 달 사이 세 차례 낙상했고, 향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상태를 봐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답했다. 한 총재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속 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한 총재는 당시 병원에 입원해 안과 질환에 관한 시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구속 집행정지 연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 총재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심리를 일정 수준 진행한 뒤 보석 여부를 고려해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에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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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정점' 한학자측, 보석 호소 "구치소서 세 차례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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