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실외기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경찰, 40대 입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 한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B씨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오른 뒤 에어컨 실외기에 올랐다가 실외기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당시 주거지에 없었으며 이별한 지 약 1년 정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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