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의 인천공항공사 불법인사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21132615_web.jpg?rnd=2026012010282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의 인천공항공사 불법인사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사건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 사장과 인사 담당자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인천 중부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내용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근무 중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20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사장 등에 대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장이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영지침인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적 보호 대상도 아닌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협상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이 노조 동의를 얻는 대가로 고소인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실무자급 업무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인사에서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부서장으로 복귀하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도 근거 없는 실무자 규정 검토를 이유로 복귀 인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어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맡게 됐다"며 "조만간 사건이 중부서에서 이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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