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전남 각 1명 뿐
행정통합發 선거판 요동, '현직 유지' 지선 특례 영향인 듯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일 오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장 비표가 나열돼 있다. 2026.02.03.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424_web.jpg?rnd=20260203103254)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일 오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장 비표가 나열돼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0일 전인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기 1명씩만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이 현직 단체장은 본 후보 등록일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 지형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에서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출신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전남에서는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만이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명단에 올렸다.
첫날 등록 신청 집계 결과 광주는 교육감, 전남은 도지사 예비후보자가 아직 없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지만, 각급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후보자 수 대비 등록이 저조하다.
현재 광주시장 후보군은 10명 안팎, 도지사 후보도 6~7명이 뛸 것으로 점쳐진다. 시·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도 각 4명, 7명으로 분류된다.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여부에 따라 선거판세가 송두리째 요동칠 수 있어 후보마다 판세를 신중히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법안 내 부칙이 명기한 '선거에 관한 특례'는 현 단체장은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5월14일까지는 현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 특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예외가 가능하다.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입장에서는 최대한 직을 유지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많지않다.
여권은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다. 결국 6·3선거 통합단체장 선출이 확정돼야 후보자들의 최종 출마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입장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선거구가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되면 대도시권, 농어촌권 공약과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이달 안에 통합특별법이 처리된다 해도 선거는 불과 석달 밖에 남지 않아 각 후보마다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선거비용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은 각각 7억2400여만원,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은 각각 15억8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두 지역을 단순 합산하면 22억원 가량이나, 유효투표의 일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받지 못한다. 때문에 선거 권역 확대에 따른 재정적 준비가 여의치 않거나 지지율이 저조한 예비후보는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날부터 시작한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다음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6·3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은 5월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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