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토록 법 개정"(종합)

기사등록 2026/02/04 10:19:57

최종수정 2026/02/04 11:16:24

4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

"기업에 고의·과실 입증 책임 부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당정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 뿐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고의·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의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자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법정을 바꿨다"며 "처리자가 의무를 다 수행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출 사고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하면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서 손해배상 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유통될 경우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거래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실효적 조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만약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보전 명령을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또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태를 방지해야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예방 중심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 및 손해배상 실질화 ▲실효적 조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 ▲조사 처분 전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긴급조치 명령 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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