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액화석유가스)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다.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의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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