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법령 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환경·보건' 개선 권고 집중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모호한 규정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부패영향평가 실적 공개를 통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평가하고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등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정비하는 제도다.
권익위 분석 결과, 전체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 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재량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가 63건(25.5%),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이 27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34개 법령에서 69건(27.9%)의 개선 권고를 받아 가장 많았고, 산업·개발 분야(21.3%), 국방·보훈 분야(16.4%)가 뒤를 이었다. 신산업 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에서 개선 필요성이 다수 확인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장애아동 지원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마련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구체화 및 거짓 지정 시 취소 규정 명문화 ▲체육단체 재징계 요구 가능한 시효 기간 명문화 ▲서회서비스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 구체화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위임 및 위탁사항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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