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물음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발언 후 인사하고 있다. 2026.02.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308_web.jpg?rnd=2026020309555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발언 후 인사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신청 시기 등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의 주체인 검찰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첫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이날 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강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때 도주·증거인멸 우려나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혐의가 중대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초기부터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변수다. 현역 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긴 하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출신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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