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특검 "기록 회수" vs 尹측 "지시 안해"

기사등록 2026/02/03 16:13:35

최종수정 2026/02/03 16:20:24

특검 "尹 채상병 사건기록 회수…직권남용"

尹측 "수사결과 변경 지시·공모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공모해 ▲경찰 이첩 기록 무단 회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항명죄 수사 ▲조사본부 재검토 의견 강제 변경 등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제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PPT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변경하고 해당 사건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단, 또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단장 임성근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윤석열이 했느냐, 그런 지시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변경 및 항명 수사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한 바도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장관 측은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건 이첩 시기와 결과 보고를 통제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권한 내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은 국회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항명 수사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누설한 혐의, 국방부 홈페이지에 VIP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외에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여명을 조사하고 임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결과는 지휘 계통을 따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 보고가 진행됐고 별다른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이후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나무랐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던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 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후 국방부 감찰단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으나,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특검 "기록 회수" vs 尹측 "지시 안해"

기사등록 2026/02/03 16:13:35 최초수정 2026/02/03 16:2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